정부,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54억 지급
정부,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54억 지급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8.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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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양육수당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급”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으로 5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 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 7920만 원(지난 6월 말 기준)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 4170만 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 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 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502명, 1억 7470만 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 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 원) 등 강남3구가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이들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25.4%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다. 하지만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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