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식품·의약품 올바른 구매 요령은?
추석 명절, 식품·의약품 올바른 구매 요령은?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8.2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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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음식 식중독 및 멀미약 졸음운전 등 주의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8년 만에 이른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식품·의약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진드기 기피제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명절음식 냉장 보관 등 식중독 주의

 

이른 추석으로 인해 아침·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조리해 보관하는 추석 명절에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재료는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큼만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구입한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채소·과일류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가급적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를 이용하여 씻는 것이 좋다.

 

조리시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해 사용하며, 위생장갑을 착용해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85℃ 1분 이상)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차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힌 후 덮개를 덮어서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운반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또한 성묘 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수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과 독버섯 예방법 등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붙이는 패취를 사용하거나 액제와 정제는 연령과 연령별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투여한다.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제품 전면에 표시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마크)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도안(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구매 전 철저히 확인해야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가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인삼·홍삼 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식품나라(www.foodnara.go.kr)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매요령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발라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구입했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허가 사항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진드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야외 활동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품 사용시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 전 제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한글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고, 보관 중에도 사용기한이 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해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통증 완화’가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비염, 축농증, 내장지방분해, 비만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제품의 사용목적과 더불어 동봉된 첨부자료를 확인해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측정 전 주의 사항으로는 ▲5분간 충분한 안정 ▲1시간 이내 카페인 음료 섭취 금지 ▲15분 이내 흡연 금지 ▲감기약, 안약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 후에는 측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 및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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