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를 급식용으로 보관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온 어린이집 445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7주간 도내 어린이집 153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5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급·간식 단가 1000원 미만과 집단급식소 부적정 운영이 의심되는 곳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재료의 유통기한 미 준수, 입고일자 관리 미비 ▲식단표 미이행, 원산지 표기 미흡 ▲조리사 미배치 등이다.
화성시 A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종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구리시 B어린이집은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임에도 3개월 동안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363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8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1곳, 시정명령 80곳, 과태료 부과 2곳(1곳은 시정명령 중복)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 전 2주 동안의 자율 정비기간을 부여했는데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됐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 강화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을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