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저출산 해법, 직장에서 찾는다-사업주 지원책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은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해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대부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고용친화시설이란 모유 수유 시설,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이다.
융자조건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연리 3%의 이자로 최대 5억 원이다.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부사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연리 1%로, 대기업에는 연리 2%로 최대 7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데, 시설 건립, 매입, 임차, 개·보수, 전환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상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로 나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소요비용의 80%까지를, 대기업에는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시설전환비는 최대 2억 원, 유고비품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건립비나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를 융자받은 사업주에 대해 유구비품비와 시설전환비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매월 말일 기준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수가 매월 말일 기준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임신 중 또는 산전후 휴가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 없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며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육아휴직 등 관련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등을 위해 채용, 직무배치, 승진, 보상, 근로조건, 조직문화 개선 또는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도 도입에 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장에 인원이 작다 보니 보육시설이 생기는 게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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