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7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1429억 원의 편성을 거부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전국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14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3, 4, 5세 보육료를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의 복지는 확대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하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 예산을 관계 시행령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로 새로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즉,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음에도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시설과 교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과거의 칠판과 분필, 교과서만 가지고 지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첨단기자재,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교육재정의 수요가 늘어났다”며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괜찮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 원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 협의회장은 “다른 교육 사업은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인건비 지출조차도 버거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불가피하게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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