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감 첫날, 시중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초유성분이 들어간 분유가 과연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유용한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반분유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는 초유분유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초유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엄마의 초유를 제품화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젖소의 초유성분을 함유한 분유였다”며 “하지만 업체들의 광고를 보면 엄마의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게 돼 비싸더라도 아이를 위해 사 먹여야 한다는 마음을 들게 한다”고 언급했다.
젖소의 초유는 송아지 분만 후 3~4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으로 송아지 성장과 면역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락토페린 등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국내의 웰빙 바람을 타고 영유아 식품인 분유에도 초유가 함유된 제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판매되는 초유분유에 들어간 초유성분의 양은 적게는 0.02%에서 많게는 2.4%에 불과했지만 가격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실이 지난해 초유 및 일반분유 생산량 및 매출액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1kg당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니 일반분유는 1만 8206원, 초유분유는 3만 4067원으로 두 배 이상 가격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양유업과 일동후디스, 롯데푸드 등 3개 분유업체에서 총 19종의 초유분유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77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남양유업의 경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8%가 초유분유였고 롯데푸드는 61%의 매출이 초유분유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초유성분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유용한가에 대해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 송아지 분만 후 어미소의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집되는 초유에 항생제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러나 초유 수집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과연 두 배나 되는 돈을 주고 살만큼 초유분유가 좋은 것인지, 아이들이 먹기에 안전한지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소와 달리 이미 태내에서 면역성분을 태반을 통해 공급받았기 때문에 소처럼 초유성분을 흡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초유가 함유된 분유를 판매하고 있지 않거나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만 유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초유가 함유된 분유를 판매하지 않고 특정 성분이 강화된 분유는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분유에는 초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초유급식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초유분유를 의약품으로 지정해 일반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유가 들어간 제품은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012년 9월 초유를 신생아용 분유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많은 초유분말 성분을 수입하는 뉴질랜드에서조차 초유를 사용한 분유제품을 찾지 못했다”면서 “국내 판매되는 초유분유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이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한 번도 안 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으나 “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정승 식약처장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사용을 허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만 두 차례 거쳤고 그 회의에서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조제유류에 신규 영양성분 첨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산 90일 전에 FDA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초유분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승 식약처장은 “지금 현재로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생산은 금지시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젖소 초유성분 분유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식약처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대책 마련이 안 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초유성분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효능이나 유용성에 대해선 국가승인절차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여러 나라의 제도를 수집·분석 중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가 장기간 섭취 시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유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있기 전에는 영유아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모유를 대체한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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