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고려인동포 자녀는 우선보호아동 대상에서 빠져 있어 또 하나의 돌봄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침이 고려인동포 보육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2014년 아동분야사업지침’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60% 이상을 내국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으로만 채우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고려인 집단거주 지역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자녀와 동반 입국한 5000여 명의 고려인이 집단거주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통해 보육문제를 지원하려 해도 복지부의 우선보호대상 아동의 지침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 등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 후손들 대부분은 단순 취업비자(H2)로 입국해 2교대로 맞벌이를 하는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반 입국한 아이들마저 90% 이상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등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려인들에게 보육문제는 가장 심각한 생활고”라면서 “고려인 등 밀집지역에는 사업지침의 예외규정을 두거나 정원비율에 고려인동포를 포함한 저소득 거주외국인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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