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 논란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 논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0.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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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국민 혈세 엉뚱하게 쓰이는 것 막아야”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현황. ⓒ김현숙 의원실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현황. ⓒ김현숙 의원실

 

최근 3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21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해외 아동 2만 4930명에게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년간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12억 9597만 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3553명에게 6억 1750여만 원을, 2013년에는 1만 841명에게 116억 8400여만 원을, 올해 1~9월에는 1만 536명에게 34억 3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82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약 70억 500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이어 경기도에 있는 아동 6508명에게 약 55억 7000만 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1688명에게 13억 4425만 원, 인천시 거주하는 아동 1160명에게 9억 7555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시군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343명, 114억 원), 서울시 강남구(335명, 111억 원), 경기도 성남시(311명, 99억 원), 서울시 서초구(288명, 97억 원), 서울시 송파구(266명, 9억 원) 순이었다.

 

이렇듯 막대한 혈세가 새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미비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의 협조가 요원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실태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이중 국적자가 서로 다른 국적으로 출·입국할 경우 실제 입국했음에도 입국기록이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실제 입국 및 지급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마련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지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수수방관으로 과도한 복지지원금을 낭비하기보다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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