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내년부터 3~5시간 탄력 수업 허용
서울 유치원, 내년부터 3~5시간 탄력 수업 허용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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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서울지역 유치원은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정원도 조정된다. 장기적인 과제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의 단기과제와 2개의 중기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2015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유치원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1일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포함해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도 많은 수업 시수로 인해 어린 유아들의 피로 누적이나 교사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어려움이 지적돼왔다. 이에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포함, 5시간 편성·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치원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해,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업무나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행정업무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내년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197곳 중 교무행정실무사가 배치되는 유치원은 15곳으로, 교육청은 단계적인 확대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 학급당 정원도 조정한다. 올해 만5세 유아의 학급당 정원은 28명으로 초등학교 평균급당 학생 수 24.3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학급당 정원을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 혼합연령 22명 이하로 적용한다.

 

중기 과제로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일본식의 명칭인 ‘유치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법률 개정을 통해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칭 ‘유치원 교권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 ▲유아교육진흥원 권역별 체험활동 분원 설치를 위한 협의 추진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유아교육이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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