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으로 주로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있다. 심한 경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최근 3년간 식품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병자수는 2011년 912건, 2012년 919건, 2013년 10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했거나, 유발물질에서 유래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하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자에게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내려질 뿐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만약 영업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신동우 의원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는 등 현행보다 행정처분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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