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내년에 반드시 바뀌어야 할 보육정책이 제시돼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2015년을 만들고자 한다면 국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다음 정책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무상보육 관련
▲ 해외 체류인정기간을 단축해 3개월 미만의 경우라도 보육료 지급을 중단한다. 내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0~2세 보육료 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며, 누리과정 22만 원으로 무상보육이 어려워 보이므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부모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육료의 필요경비 세부항목과 정보공시 항목을 일치시키고 이외의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 등은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부모에게 필요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또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인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지표로 개발한다.
▲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중복수급의 문제가 있으므로 카드 통합 등의 해결방안을 찾고 중복수급 환수도 제대로 시행한다.
◇ 어린이집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의 국고보조율을 올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매우 낮아 지역별 편차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
▲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이용아동 수가 적고 하원시간이 자유로워 어린이집의 실 이용현황 파악이 어려워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미흡하다. 그러니 이용자의 등하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병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유는 주로 장소 확보, 재정 부담 등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재무회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성격상 한계가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알림장을 주는 등 사고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개선해 아동별 대기 신청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제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령별로 입소 대기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출산장려 관련
▲ 지자체에서 군립 산후조리원 운용 시 예산의 일정부분은 국비로 지원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는 공공조산원을 설치한다.
▲ 장애아 발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저체중아 진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0~1kg, 1~1.5kg, 1.5kg 이상으로 하는 등 지원 기준을 세분화한다. 저체중아에 대한 뇌성마비 예방치료 지원도 필요하다.
▲ 향후 고운맘카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1인당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운다.
▲ 현 정권 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서면심사만 2회 가량 이뤄졌다. 위원회 간사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 부처 지원과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 저출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저출산 극복 예산을 확대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최소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시점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부부 위한 민간보험을 출시한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는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 국내 모자보건 정책은 임신기 및 출산 이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부족하므로 임신전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