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거래 부담 완화 전망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오피스텔 주거를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직장 초년생의 오피스텔 거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6일부터 체결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거래에 대해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4일 발표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먼저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인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가 각각 0.5%·0.4%로 변경된다.
이번 시행을 계기로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돼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선권고에 따라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지자체가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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