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주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어린이집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109건)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 9400만 원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 C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부모 동의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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