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1.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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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결혼 등 경조사·보수교육 시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전일제 보육교사부터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영유아보육법상 직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 문제로 그동안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46명이던 대체교사를 올해 263명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원장 사전직무교육 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5∼16명을 미리 채용해놓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때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면 시가 어린이집에 1일 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고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시키고 시가 지원하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등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올해는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보다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 휴가, 병가 등을 맘 편히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childcare.go.kr)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iseoul.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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