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홍보
여성가족부,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홍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7.1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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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청구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청구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손쉽게 양육비 청구소송 등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렛 10만부와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 이혼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및 부부갈등 해소 지원 내용, 이혼 이후 취약해진 한부모를 위한 창업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탈빈곤 지원사업 등이 소개돼 있다.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미혼모를 위한 친자확인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과는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게시 및 배포하고 있으며, 이혼 위기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홍보물 제작ㆍ배포로 무료 법률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2009년부터 개정 운영 중인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등이 활성화돼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행율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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