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안심보육법안 법안소위 통과"
남인순 의원 "안심보육법안 법안소위 통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2.2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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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보육교사 업무경감 등 담아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던 '우리 아이 안심보육' 관련 법안 내용들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화, 보조교사 도입과 대체교사 확대 의무화를 통한 보육교사 업무 경감,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학부모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아동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올 초 인천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정립하고, 이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입법화를 약속했으며, 오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보육교사의 격무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부담임)는 보육보조, 행정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담임교사를 도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담임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건강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체교사 지원 조항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연가 사용 등에 국한되어 있는 대체교사 지원을 본인의 질병 및 사고, 가족상(喪), 직무교육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에게 정서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사의 보육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요원을 배치해 수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과정에 인성함양 교과와 아동학대 예방 교과 등을 포함토록 했으며,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효과를 강화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서적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제 실현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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