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결혼·이혼에 어떤 영향 미칠까
간통죄 폐지, 결혼·이혼에 어떤 영향 미칠까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3.0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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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될 사회상에 대한 다양한 전망, 실제는?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의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62년 간 유지돼온 형사법이 없어진 만큼 당분간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혼인, 이혼과 관련한 사회상 변화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가장 주요한 이슈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정리했다. 안기성 기자 sinsu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혼인, 이혼과 관련한 사회상 변화에 대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가장 주요한 이슈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정리했다. 안기성 기자 sinsu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간통죄 위헌 결정 반응 온도차 


시민 여론은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시민들이 절반가량(지난달 26일 JTBC 여론조사)으로 집계된 것이다. ‘급감하는 혼인율에 부채질을 한 꼴’, ‘불륜이 늘어나는 등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팽배하다.


일부 시민들은 ‘피해자 보상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종교계 등 보수 단체 등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주로 ‘간통죄 처벌법은 구시대적’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성 관념이 변했다’, ‘간통죄 처벌이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헌재의 결정문에 동의하는 것이다.


◇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상책, 법안 마련 시급


그러나 간통죄 처벌법 폐지를 옹호하는 이들도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상책이 시급하다’는 반대쪽 의견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간통을 포함한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다. 전문가들은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한 대신 위자료, 자녀양육비, 더 나아가 피해 배우자의 부양 비용에 관한 일정 수준의 강제가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지금까지 간통 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1000~3000만 원 정도로 결정했던 관례를 철폐하고 서구 사회처럼 유책 배우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매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써의 성격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따져 분할하는 게 아닌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높게 매겨 나누고, 부부간 부양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이뤄져 간통 피해자의 이혼 후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문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의 피해 배우자가 많다는 점이다.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이 몹시 어려워진다. 파탄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혼 후 월급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 등이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혼전 계약서’ 권하는 사회 될까?


간통죄 처벌법의 폐지로 인해 결혼 풍속도가 서구식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전망되고 있다. 혼인이 ‘계약’으로써 기능하며, 이혼 시 주된 문제로 작용하는 재산 분할을 혼전계약서를 통해 공증해두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표적이다.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남녀 절반 이상은 긍정한다는 집계(지난 1월 듀오 설문조사) 등도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판례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혼인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계약은 공정하지 않거나 결혼 후 변수에 따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채영 법무법인 대교 변호사는 “혼전에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등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많았다. 다만 당사자들이 혼인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재산의 관리권을 각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약정한다면 그 내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마련돼 있는 부부재산약정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혼전계약서의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는 부부재산약정은 민법 제829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는다. 해마다 법원에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이들이 소폭씩 상승 중으로, 지난해는 28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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