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이것 주의하세요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이것 주의하세요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3.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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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부동산 유형별 전세 계약 주의사항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봄 이사철과 결혼시즌이 겹치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하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셋값 과열 양상이 극에 달했다. 이에 세입자들이 섣불리 계약을 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벼룩시장부동산(대표 백기웅, land.findall.co.kr)은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라며 연립·다세대·빌라주택, 원룸·오피스텔의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부동산 유형별로 정리해 4일 발표했다.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시에는 시공사 분양사무소를 찾아 계약자와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계약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시에는 시공사 분양사무소를 찾아 계약자와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계약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공사 분양사무소 찾아 계약자와 실소유주 확인’


최근 전세난으로 재건축 아파트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세 물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신축아파트에 전세를 얻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전세계약 시 미리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에, 신축 파트인 경우에는 시공사에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집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권리관계와 미납된 세금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잔금을 다른 곳에 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또 납부한 전세금 잔금이 집주인이 가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공사 계좌로 실제 입금됐는지 내용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잔금 납부와 입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미등기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므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 연립·다세대주택, 빌라 ‘편의성, 쾌적함, 관리 체크’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셋값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빌라 등에 눈을 돌리는 세입자들도 많다. 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 빌라는 물건에 대한 정보 파악부터 계약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연립·다세대주택, 빌라는 공유 면적이 적어 실평수는 넓지만 서비스공간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차공간, 대중교통, 주변도로 등을 파악하고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  소음 정도 등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주택은 준공한 뒤 5년 정도만 지나도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세권 주변의 신축 건물을 얻는 것이 계약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좋다. 임대차 사고가 많은 주택의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확실히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총액이 작기 때문에 대출 등이 있으면 세입자의 계약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출금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잘 따져보고 계약해야 안전하다.


◇ 원룸·오피스텔, ‘집주인 통해 다시 확인’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심 곳곳에 원룸과 오피스텔 단지가 조성되고 수십 가구 규모의 원룸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물 관리와 임대차계약을 대신 하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하거나 도중에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등 거래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세입자는 우선 실제 집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함께 하는 계약이라도 대리권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대리권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데,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는지에 대한 명시와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를 확인했다고 해도 계약 전 계약내용을 집주인을 통해 다시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물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거나 거래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 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고, 주변 상가나 중개업소 여러 곳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경섭 벼룩시장부동산 본부장은 “매매가와 전셋값 격차가 줄어드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일수록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세입자의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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