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정아무개(45, 여) 씨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 최아무개(49, 남) 씨와 함께 사업을 해 왔다. 그러다 경제적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3년 전부터 남편은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결국 남편은 가출했고 1년 째 연락도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연히 회사의 이메일에서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한 정 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정 씨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으로 빌라를 마련해줬다. 결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 전 재산은 빌라 한 채 뿐이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는 시댁에 용돈도 넉넉히 드렸고 저축도 제법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진 후 벌어놓은 돈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그동안 남편의 행태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생각이다.
위의 사례에서 정 씨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 씨에게는 감정소비가 많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해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도 재산분할을 받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30% 또는 40∼50%로 인정해준다. 처가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기여도는 50%를 초과해 60~70%나 그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의 핵심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보이는 재산의 분할 정도가 아니다. 배우자의 부모형제를 비롯한 제3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숨긴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 씨 경우처럼 남편의 외도가 이혼에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 위자료에서 유리한 금액을 받기위해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 수단을 고려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무리한 지출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법위반죄 등으로 5년 이하~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시댁 또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재산도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비록 그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기여도 보다는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 씨 같은 경우 간통죄 처벌법 폐지로 인해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 수단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자녀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감정소모를 하는 것보다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재산분할에 비중을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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