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시설물과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임대차 계약 시 합의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보급된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던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었다.
특히 보증금, 계약금, 잔금 등의 비용을 위주로 작성돼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차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관계 모호를 들어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부분이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이다.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에 합의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완료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보급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계약의 시작 ▲기간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도 담겨 있다.
서식은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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