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올해 초부터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해당 교사의 구속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 아동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신적 외상 치료와 사법적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서울병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모아봤다.
◇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제도 마련 필요"
먼저 토론에 참여한 연세대 의대 정신과 송동호 교수는 학대 피해아동의 외상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후유증이 동반되지만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와 사회 심리적인 지원이 중요하지만 어떠한 치료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확인된 경우,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점도 꼬집었다.
송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학대 아동의 치료, 지원체계는 대체도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아동의 위탁, 보호자 마련, 가족 재결합 등 치료지원의 목표를 두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교수는 "예방과 재활 및 사회심리·법률적 접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일열 과장도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가정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인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등도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수행이 원만히 이뤄져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지원 개선돼야"
이어 토론에 참여한 법무부 홍종희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법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 과장은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다양하고 적절한 처분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적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한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판사는 처벌특례에 대해 "친권자나 후견인 등 아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특례법의 제정취지에 비춰 보호자 외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판사는 "특례법의 취지는 가중처벌에도 있지만 아동학대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특수성에 비춰 학대행위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교화에 중점을 뒀다"며 "피해아동보호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동학대사건, 통합적 지원체계 반드시 필요"
경찰교육원 강영훈 교수는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신고 시 비밀 및 신변안전 보장, 아동학대 초동조치시 가해자에 대한 강제치료 규정 미비,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대상의 구분,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전문가 양성 등을 해결해 지원체계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확실히 세우고 경찰의 아동 학대 업무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경찰의 아동 학대 업무 시스템은 만들어진지 1년도 채 안 돼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에는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최소 250명 확보해 전국 경찰서에 한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강 교수는 아동학대 시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현재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관련법을 개정해 구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현장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역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관장은"통합적 지원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비롯해 경찰, 검찰, 법원, 의료기관 등 각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감독 등 다방면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