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우리는 지금 지독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하는 것이라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출산 대책을 짜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두 자녀 이상 보유 가정의 양육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난 2007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주차요금부터 주유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Q.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란 무엇인가요?
A. 다자녀가정 양육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카드사가 협약해 연회비 없이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Q.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막내가 13세 이하여야만 한다.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 발급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반드시 서울이어야만 하나요?
A. 서울시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카드기 때문에 거주지가 타 지역이라면 발급은 불가하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한 후 발급할 수 있다.
Q. 다둥이 행복카드는 몇 가지 종류인가요?
A. 크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아무런 결재 기능이 없는 신분확인용 카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Q. 다둥이 행복카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형마트와 공영주차장, 전국 주요 콘도는 물론 대중교통요금 할인, 주유비 할인 등 총 3248여 개의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면 된다. 협력업체는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http://seouli.bccar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다둥이 행복카드 3가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 시 제공되는 혜택과 다둥이 부모임을 증명해주는 신분확인용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나뉜다.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기본적인 혜택과 함께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영화관, 놀이공원, 콘도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베이비 서비스 가맹점 방문 시 2~3개월 무이자 혜택은 물론 유아, 출산 의류 구입할 때도 10% 할인된다.
협력업체인 GS칼텍스에서 주유 할 경우 리터당 50원 할인, 3자녀 60원, 4자녀 이상은 7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결제 금액의 10%가 할인된다.
체크카드는 우선 우리은행 예금인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의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적금을 하면 연 0.2%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월 1회에 한 해 영화관 본인 2000원 할인과 놀이공원 할인혜택도 받는다.
신분확인용 카드는 다둥이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력가맹점은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다둥이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주민번호 관리 강화로 인해 온라인 신청은 중지된 상태다.
신분확인용 카드는 카드신청서를 작성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등록하면 카드발급이 이뤄진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령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배송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방법은 카드신청서를 작성 후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 등록하면 카드가 발급된다. 신분확인용 카드와 마찬가지로 7일 이내 수령할 수 있다.
Q. 카드발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다둥이 가정임을 입증하기 위해 ‘2자녀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서울시에서 발급받았던 다둥이 행복카드가 필요하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지참해야한다.
또한 카드 사용한도액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의 직업확인서류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통장사본 등의 소득확인서류도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을 지참하면 된다. 가정주부일 경우에는 배우자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