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층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올해 말에 끝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자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출산 후 영유아와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백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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