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방법 알아두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방법 알아두세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5.0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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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한달간 접수...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수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자.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국세청의 도움으로 정리했다.
 
Q. 자녀장려금이란?
 
A.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미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Q. 자녀장려금 금액은?
 
A. 가구별 소득 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하 30만원,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A.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자녀의 나이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세 번째 요건은 주택으로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여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산인데,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Q. 신청 기간은?
 
A.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이다.
 
Q. 신청 방법은?
 
A.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Q. 자녀 수는 상관 없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 제한이 없다. 가구별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Q.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중복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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