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최대 4.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어린이집의 만 3~5세 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2세 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만 3~5세 3~4개 반에 1명씩 두던 보조교사를 만 0~2세 반에도 같은 수준으로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는 기존 6600명에서 3만 명 늘어나 3만 66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대체교사를 기존 449명에서 3449명으로 3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체교사는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대체한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할 아동 수는 만 0세반은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6명, 만 3세반은 15명, 만 4~5세반은 20명이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5월 중순 이후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 시점은 9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또한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관련해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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