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지난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제도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0만 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자격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해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정해진 가구별 총소득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2014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신청절차
정기신청은 매년 5월로 올해는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10%가 감액 지급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ARS(1544-9944)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에서 발송된 근로장려금 신청 SMS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웹이나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지급절차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편리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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