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처벌 강화하는 조항 신설…8월부터 실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죽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해당 학원을 폐쇄하는 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로 교습을 정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상해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조항은 기존의 법률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
교육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1만 2800여 개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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