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주 40시간제는 전국 어린이집 약 50.6%와 보육교사 70.8%에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육체적 피로회복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은 기존 주 44시간에서 4시간이 단축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증가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돼야한다.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등의 재설계, 최저임금의 준수 등 법정준수 의무가 부가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행정제재적 조항 및 형사벌칙 적용.)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시설 운영기준에서는 보육시간을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빈번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인 가운데, 시간외근로에 대해 별도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100)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설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2008년 고용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점검결과 취업규칙 미신고,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조건의 미명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법정퇴직금의 미지급이 법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2011년 보육사업은 시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국공립보육시설 약 80%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은 1인 월 100만 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상의 법정근로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 중첩돼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가산임금 지급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주 40시간제의 시행은 근로여성의 자녀양육과 모성보호, 신체적 피로회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그 운영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자녀양육을 하며 동시에 근로를 하는 근로여성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어찌보면 봉사하시는 거나 다름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 처럼 잔업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한명이라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