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양육비 이행 지원신청 3747건, 합의 110건
3개월간 양육비 이행 지원신청 3747건, 합의 110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0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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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8월부터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 3개월 간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110건의 양육비 이행 확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 3개월 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그간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양육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행 사례와 금액이 향후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상담은 1만 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다. 1일 평균 전화상담 209건, 방문상담 12건, 인터넷 상담 13건이다. 대다수(89.7%)가 전화 상담 후 우편 신청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 88%(3253명), 남성 12%(441명)로 8명 중 1명은 남성이었다. 신청자 중 미혼모는 3.7%(139명), 조부모는 0.1%(7명)로 집계됐다.

 

신청한 서비스는 추심(받아냄) 지원이 45%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인지․양육비 청구소송) 29%, 협의성립지원(합의) 26% 순이다.

 

신청자의 6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들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0세로 향후 평균 9년 간 양육비 이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1700여 건, 근무지 2300여 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주소․근무지를 직접 조사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현재 이행에 합의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8월부터 지역거주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사례와 선진국의 제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 양육에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 지원과정에서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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