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나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난다. 영유아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시원찮은 판에 그나마 있는 것도 없앤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세 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육아필수품인 이유식, 완구, 학습용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기획재정부 측에 ‘육아필수품의 면세를 통해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영아기 아이 한명을 키우는 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나마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세를 면제해줘 부담이 덜 했다.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세 면제의 실제 세수는 204억 원 정도니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류설걸 제2차관은 “내년도 세제개편 작업 진행 중이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하고 있다.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손 의원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과거 5년간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해 예비비까지 편성해 집행했다. 신청자가 급증하니 2009년에 지원 대상을 전체 가구 평균 소득 65% 이하에서 50% 이하로 축소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08년의 지원 기준인 65% 이하로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류 제2차관은 “관련 수요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다만 어떤 정책에 있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한다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기업 60%, 근로소득세 20%, 국가보조 20%로 재원을 확보해 출산준비금, 아동수당, 보육료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국립가족수당금고’를 벤치마킹한 ‘아동기금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데..
저출산 말로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