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활용 가능
공동 소유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활용 가능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7.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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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어린이교육시설과 자동차 소유주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년 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교육시설 혹은 시설장이 소유한 자동차 ▲연령이 9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어린이통학버스 대다수가 임대차량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영세 교육기관에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발을 샀다.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가 되자 갈등은 증폭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차 연령 제한은 안전 점검을 받을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차령 제한 단속은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교육기관장들은 차 나이 제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통학버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태권도장 관계자는 "차령 제한 규정을 H사 법이라 부른다"며 자동차를 사도록 만든 법안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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