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29일부터 단속 실시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29일부터 단속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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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구조변경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단속은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는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인 ▲직접소유 ▲차령 9년 이내 ▲학원·전세버스 이용 불가 등을 갖추지 못한 차량이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말께 최종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는 학원과 차량 소유주가 공동 소유한 차량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연식도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할 뿐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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