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뤄서는 안됩니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뤄서는 안됩니다"
  • 기고 = 송명희
  • 승인 2015.07.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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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송명희 상임이사

[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에 따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야말로 다양한 대책들이 제안됐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제대로 점심시간도 가질 수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 그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문제 등등…….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면, 단순히 정책으로 보육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꼽힌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 비용이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가, 현장의 반발을 우려해 지난 24일 간신히 168억 원이 반영되는 게 현실이다.


오는 9월 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감시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CCTV 설치보다 훨씬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①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심의해 추진 ② 2월 국회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심의해 추진 ③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을 의무화’ ④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


물론 이 개선책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보장하며,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보육교사 임금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바르고 빠른 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전적으로 보육교사에 달려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의무와 사명감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임금은 매년 발표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 경력에 준하는 호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31만 1807명의 보육교직원은 매년 발표되는 인건비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표에 의하면 2015년 보육교사 1호봉이 152만 1380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 9.3시간, 월 평균 임금이 131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보육교사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임금은 인건비 지급기준 1호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제한된 보육료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과반수인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급기준을 지킬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정해진 보육료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항목은 인건비 밖에 없으므로 저임금으로 보육교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기준을 지켜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보육 소비자의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제한된 보육료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다 보니 오래 근무하는 선생님의 급여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제한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다 보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로 귀착하게 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가 중요한 보육문제로 등장하는 이유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에게는 노동의 대가가 임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괴리가 너무 크다.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가 일반적인 근로조건인데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일이 업무이다 보니 당연히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도 일반 근로자 보다 많아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려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수가 늘어야 하는데, 현재의 보육료를 가지고는 인건비 기준에 준하는 급여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태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특히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보육하는 노동력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보육서비스는 그 비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할 줄도 모르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영아를 보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는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가 중요한 화두인 셈이다.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보육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직업으로 보육교사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를 위하는 일에 전념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금과 처우개선을 통해 그들이 자긍심을 가자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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