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이 기르는 게 죄인가요?
미혼모, 아이 기르는 게 죄인가요?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8.1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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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딩] 대한민국 미혼모가 처한 현실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싱글맘, 아니 '미혼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성 관련 지식이 부족한 10대? 부주의나 실수로 아이를 낳은 사람? 혹은 떳떳한 관계가 아닌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자? 지난주에 나간 싱글맘 인터뷰 기사에 달린 댓글 몇 개만 보아도 이런 편견은 쉽게 확인된다.

편견은 편견일 뿐이었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소가 600여 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혼모는 '평범한 가임기 여성'이었다.

미혼모와 생부는 평균 1년 6개월 교제하다 아이를 가졌다. 상대 남자의 90% 이상이 미혼 남성으로, 주로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소개받았다.

20대 중반 이상인 미혼모도 많았다. 2009년 기준으로 미혼모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의 37.5%가 25세 이상이었다. 미혼모보호시설에 주로 청소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평균 연령은 더 높아진다. 실제로 미혼모가족협회에 소속한 미혼모 평균 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28세였다.

주목할 점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 미혼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한 미혼모가 1998년에는 7.21%였으나 2009년에는 66.4%로 증가했다. 2년 전 여성가족부가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미혼모는 3만 5809명이나 됐다.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 미혼모의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 미혼모의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그러나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삶은 전쟁이다. 출산을 준비하는 미혼모의 93%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생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4.5%에 불과하다(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임신·출산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사례도 드물다.

소득이 없고, 주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없을 때 미혼모가 갈 수 있는 곳이 미혼모보호시설이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기본생활지원시설'과 영아를 둔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이 있다.

시설별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보통 기본생활지원시설에서 입소 기간이 만료된 미혼모는 공동생활시설로 옮기는 식으로 이용한다.

이때 만약 자신의 연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서울에 살던 미혼모가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시설에 머무는 동안은 거주지가 안정되지 못하게 된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민경 연구팀장은 "미혼모 시설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후미진 곳에 있다. 특히 경기도는 권역이 넓어 입소하려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입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자녀의 나이가 입소 기준보다 많으면 퇴소해야 한다. 기본생활지원시설은 아이가 6개월 이상, 공동생활시설은 24개월 이상이 되면 나와야 한다.

퇴소해서 자립하는 미혼모에게는 4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시설에서 받은 교육으로 자격증을 따고 6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지 못했을 경우 12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야 한다. 24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가 갖추기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다.

취재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공동생활시설 관계자들은 "여기에 머무는 동안 지원 자격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원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생활시설에서 나온 뒤 자립하지 못한 미혼모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시설은 '자립생활지원시설'이다. 싱글맘뿐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이면 입소 가능하다. 주로 모자원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입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시설장의 필요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다 보니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발한다는 것.

이 때문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못 들어가기도 한다. 실제로 한 싱글맘은 빚이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기가 건강하게만 태어나주길 바라는 한 미혼모의 육아일기.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아기가 건강하게만 태어나주길 바라는 한 미혼모의 육아일기.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시설 밖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싱글맘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2011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의 한 달 평균 소득은 78만 5000원이다.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90만 7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싱글맘의 46%가 빚이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는 13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혼모 관련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4%가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 외에 생계비 문제(88.7%), 주거(84.9%) 문제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경제적 능력이 가장 부족한 청소년 싱글맘은 지원받지 못하는 이가 태반이다. 부양의무자 조항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 임신 혹은 출산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연락이 두절됐음에도 문서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관련법에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부모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닌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6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 달에 버는 돈이 136만 원보다 적어야 '법이 인정하는 한부모', 즉 '법정 한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 때문에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미혼모도 있다. 6살 난 딸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박은지(가명, 40세) 씨는 조만간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136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 탓에 '한부모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박 씨는 사장에게 월급을 136만 원 이하로 내려 달라는 웃지 못 할 부탁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박 씨의 급한 마음은 관심 없다는 듯, 사장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씨는 결국 법정 한부모가 되기 위해 5년간 일한 회사를 나가야 할 형편이다.

법정 한부모가 되기 위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양육비가 소득에 합산되는 까닭이다. 한 미혼모는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라고 하면서 양육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정 한부모가 돼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이 넉넉해지는 건 아니다.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면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5세 이하면 15만 원을 받는다.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만 0~3세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는 41만 2000원이다. 한부모의 양육비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면 월 10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미혼모가 자립을 택하기보다 시설에 기대거나 기초수급자로 남는 게 현실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열린 싱글맘 관련 컨퍼런스에서 "육아를 비롯한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현실적 경제 수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그나마 취직해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 미혼모는 운이 좋은 편이다. 미혼모 대부분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 편견도 문제지만,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매우 제한적인 탓이다.

미혼모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직업교육은 피부마사지사, 네일아트, 헤어디자이너 등 서비스업 강좌가 대부분이다. 늦은 시간에 일하거나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직종이 주를 이룬다.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미혼모들로서는 선뜻 택하기 어려운 직업들이다.

힘들게 취직하면 육아가 고민거리다. 미혼모는 일할 동안 아이를 돌봐줄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것.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간제 지원은 1년에 4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달에 40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결국 주 5일 근로자는 한 달의 한주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서울 강북구는 11일 현재 아이돌보미는 70여 명에 불과한데 이용하는 가정은 800여 가구에 이른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해, 강북구보다 아이돌보미가 많은 강남구와 강동구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면 공동생활 중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퇴소한 이후 방 한 칸 얻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어린 아이를 두고 일해야 하며, 제 손으로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온종일 시설에 맡겼다가 밤에야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일상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시설에서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2년 전 싱글맘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직장에 다니는 한 미혼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귀가하던 중 이웃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직장에 다니는 한 미혼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귀가하던 중 이웃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전문가들은 현재 미혼모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늘리고, 지원책을 홍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혼모 지원시스템 정비를 위한 연구'를 보면 관련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임신·출산 시 위기 지원을 위한 긴급 시설의 확충 ▲공동생활시설 증설 ▲기존 미혼모 지원 시설에 관한 홍보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설과 제도를 확충하는 궁극적 목표가 결국 '미혼모의 자립'이어야 한다는 것. '미혼모가 시설이나 지원에 의지해 사회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 이것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미혼모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소망이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를 위해 미혼모를 지원하는 사회 관계망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열린 싱글맘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때가 많다. 정서적으로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미혼모 당사자들의 모임과 지역사회의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갈 길은 아직 멀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정리한 공식보고서의 권고사항에는 "한국 직장과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차별이 미혼모 아동의 입양을 강제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 땅의 미혼모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이 하나를 온전히 키우려면 어른 하나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생활비는 다른 한 사람이 벌어다 줘야겠지요.

그러나 생활비도 벌고, 가사일도 하고, 아이 양육도 제대로 하고……. 몸이 셋이 되도 모자랄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앞에서 이런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속절없습니다.

늦은 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야근도 안 돼, 출장도 안 돼, 회식도 안 돼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일자리만 찾아 미래도 없는 쳇바퀴를 마냥 굴려야 합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우기에는 이렇듯 너무나 큰 기회비용이 듭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고자 선택했는데, 행복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인데, 단지 아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우리 미혼모들은 사회적 멸시와 차별과, 비난을 받습니다.

아이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지키고 키워낼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을 그 자체로서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싱글맘(심명옥 한국한부모연합 서울한부모회 대표)의 외침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때다.

*    *    *

2회에 걸친 싱글맘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책을 다룬 기사라 숫자와 건조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찬찬히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기에 딱딱하고 이해하기에 퍽퍽한 현실을 꼼꼼히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실 한 가닥 같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정은 복잡해도 해답은 간명했습니다. 미혼모, 그리고 그들의 아이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개인과 사회가 품을 때 미혼모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혼모의 현실을 거시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미혼모보호시설의 한계, 지원 제도의 허점 등은 각각의 기사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취재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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