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장 10년 거주 가능
순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15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근로자 3인이하 월평균 소득 200만 3,830원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85㎡로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하여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이나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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