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일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발암가능 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9일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날 해명 자료를 발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는 품목마다 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유효성분으로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정향유, 이카리딘, 시트로넬라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정향유’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대한민국약전(KP) 뿐만 아니라 일본약전(J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돼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또한 ‘시트로넬라유’도 유럽약전(EP)에 수재돼 있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들 성분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모기기피제 등의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이 반영된 연구와 각 국의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218개 제품 허가현황, 유효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 국내·외 규제현황 및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을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를 의무화할 것과 면역력이 취약해 알레르기 발병빈도가 높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DEET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한 모기기피 유효성분(시트로넬라오일, 정향유 등) 사용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연령 제한 및 주의문구를 표시할 것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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