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때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해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선영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악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미리 지급해 자녀의 양육을 돕고 이후에 구상권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혼과 비혼모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 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OECD 총 32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선지급법안’과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법무부 장관은 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통해 보전 가능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결정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 기준표’를 작성해 공표 ▲법무부에 양육비 결정위원회를 둬 양육비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양육비 가감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육자의 소득을 계산해 그 중 일정 비율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한 기간 동안 양육비를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우선 돕고 국가가 이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으로 행사토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현되어지면 좋겠네요...
당장 필요한 보육비인데...
나중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