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요?
보육교사의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요?
  • 기고 = 송명희
  • 승인 2015.08.2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송명희 상임이사

[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11.1분에 불과하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11.1분에 불과하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육아 문제의 해결이다. 육아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은 아동을 연령에 맞춰 보육하는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직장이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을 사랑으로 보듬어 보육하는 일이다. 일하는 여성이건 아니건 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부모만큼 사랑으로 잘 보육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오는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육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육교사 또한 업무가 보육인 직장인이다. 직장인인 보육교사에게는 근로환경도 중요하고 근로조건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은 참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급여 수준도 낮고, 근로시간도 길며, 마음 편히 점심도 먹을 수 없는 근무환경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일이 험하면 보수가 많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짧든지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를 담당하고 있어서 하는 일도 험하고 일하는 시간도 길 수밖에 없다. 일하는 여성이 영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근로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도 직장인인데 언제까지 사명감과 보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소득에 부응하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문제는 사실상 간단명료하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수에 따라, 소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곱하면 대부분 어린이집의 수입이 된다.

 


 

말하자면 보육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정부의 보육료 수입으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교재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등을 지출하게 된다.


어린이집은 무슨 일반 상점처럼 원장의 노력으로 아동의 숫자를 한없이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을 수입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정해진 보육료와 인가받은 아동 수의 범위 내로 수입은 제한된 것이다.


게다가 정해진 보육료는 몇 년에 한 번 쬐끔 오를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거의 동결수준이고,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사회의 물가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며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게 되면 이를 보육료에서 차감한다. 제한된 수입에서마저 날짜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결석하면 선생님은 결석한 아이의 몫만큼은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근로자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국가의 무상보육정책은 한마디로 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정책이지, 정부가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과거에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보육료가 고정되었고, 보육교사의 급여는 사실상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 되는 셈이다. 고정된 보육료 정책에 변화를 주던지, 아니면 정부 지원 보육료를 현실화해 보육예산 부담을 더 크게 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던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은 임금의 정상화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귀착된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보육교사의 임금과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상승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후상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급여 수준이 낮은 계층의 상승률을 높여 가능한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현상이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내년에는 좀 나아질 수 있으려나 기대해 본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