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조 6000억 원 추석 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1조 6000억 원 추석 전 지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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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70만 가구…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0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추석 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총 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p), 총 지급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120%p)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 원이 지급됐으며,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 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 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 모두 받는 경우는 8686억 원(53만 가구)이다.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 원이 첫 지급돼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 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정부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은 2016년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20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모두 심사해 요건 충족 시 지급하는 등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데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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