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3곳은 석면 노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6221곳을 조사한 결과 1866곳(29%)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노유자시설 석면건축물 조사는 2012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고, 이번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1866곳을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12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 353곳, 노인복지 시설 28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곳(16.1%), 서울 235곳(12.6%), 부산 180곳(9.6%), 전북 166곳(9.0%), 경남 155곳(8.3%), 전남 123곳(6.6%), 인천 122곳(6.5%), 광주 93곳(5.0%), 대구 89곳(4.8%), 경북 84곳(4.5%), 충북 79곳(4.2%), 충남 69곳(3.7%), 강원 57곳(3.1%), 제주 38곳(2.0%), 대전 34곳(1.8%), 울산 29곳(1.6%), 세종 12곳(0.6%) 순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석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석면에 노출됐을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큼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73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는 326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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