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활용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건강보험 활용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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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강보험 정보연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근로자 A씨는 사직서를 내야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아기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하라’는 직장 상사의 강요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에게 발송한 안내문 덕분에 마음을 놓게 되었다. 임신·출산 등을 사유로 하는 부당해고는 금지되며 정부에서 사업장별 임신근로자의 이직 및 출산휴가 부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출산 후 사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 중소기업의 사업주 B씨는 요즘 걱정이 생겼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한창 일손이 바쁜데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음으로는 기꺼이 출산휴가를 보내주고 싶지만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담이 크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출산휴가기간 90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급여가 최대 월 135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체인력채용지원금도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흔쾌히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만 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 8266명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1.7만 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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