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안전사고 추적관리 안돼"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안전사고 추적관리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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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5년간 1만 6921건…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율 18%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안전사고 추적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안전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안전사고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내용으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영역별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인증 사후관리로는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관리, 확인방문, 확인점검, 신임원장 교육, 인증취소 관리가 있다.

 

최근 5년간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을 보면, 대표자변경이 8626개소, 행정처분 2237개소, 어린이집 휴‧폐지 1312개소, 확인방문 결과 556개소, 기타 4개소 순이었다. 확인방문은 소재지·운영형태 변경 및 연차별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 발생 시 재평가를 통해 인증유지여부 결정한다.

 

인증취소 사유 중 행정처분 취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보조금 횡령 또는 불법 보조금(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3호) 1581건 ▲원장 자격정지(영유아보육법 제46조) 1147건 ▲어린이집 폐쇄(영유아보육법 제45조) 953건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소가 104건 ▲원장 또는 교사 자격취소(영유아보육법 제48조) 66건 ▲보육교사 자격정지(영유아보육법 제47조) 29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1~2015년 6월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어린이집에서 사망은 48명에 달하며, 부상 발생 현황도 5년간 1만 6921명이다.

 

이와 관련, 장정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취소 사유를 행정처분에 의한 법적 사유로만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등의 사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총 102만 명에 달하는데, 이중 안전교육을 이수자는 18만 명(18.56%)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보육교사의 안전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안전교육 이수자가 18.5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기존의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사고를 사례별로 관리해 보육교사 및 원장의 보수교육 시 사례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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