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0.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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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미만 영아 둔 가구 대상...이달 15일부터 신청 접수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인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 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 2000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 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 3000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신청자가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기저기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 받고, 거주지가 등록된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약 5만 1000여 명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부터는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향후 인터넷으로 지원 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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