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도우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 가정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07만 7,000원)로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이나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5만 8,801원, 지역가입자 6만 141원 이하라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만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사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 확인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주 12일을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 18일, 3태아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 24일을 지원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동안 지원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준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과 요일 등을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산모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본인이나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카드 발급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의 일정을 감안해 가급적이면 늦어도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출산 전은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전자식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보건소 담당자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해 발송한다.
도우미는 매일 대상자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받아 결제처리를 하고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의 도우미 표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사후체조, 좌용,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 및 신생아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지지 등을 표준 서비스로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도우미와 차별된다.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단태아의 경우(A형) 2주 12일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료 5만 3,500원 씩 총 64만 2,000원이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40%~50% 이하(가형)에는 55만 원을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9만 2,000원이며 전국 가구평균소득 40%이하 가구(나형)에는 59만 6,000원을 지원해 4만 6,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쌍생아(B형)는 3주 18일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료 6만 5,556원씩 총 118만 원이 들지만 가형의 경우 108만 8,000원이 지원돼 9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나형은 113만 4,000원이 지원돼 4만 6,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산모(C형)는 4주 24일을 기준으로 174만 7,000원이지만 가형의 경우 165만 5,000원이 지원돼 9만 2,000원을, 나형은 107만 1,000원이 지원돼 4만 6,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정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도우미는 기본과정 40시간, 돌봄서비스 공통과정 30시간, 필수실기과정 10시간 동안 사회복지제도, 건강과 돌봄, 신생아 도우미의 역할, 신생아의 인권, 산모와 신생아·가족의 이해, 안전관리, 응급처치, 휴식과 수면 등 기초지식부터 전문지식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안그래도
초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것도 많았는데
출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