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육료,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기본보육료,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 기고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승인 2015.11.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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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내년도 보육 예산 확정을 앞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

[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www.kfca-2013.or.kr)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은 전국에 2만 3000여 개소가 있다. 전체 어린이집(4만 3000여 개소)의 무려 54%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 대상 아동의 대부분(98%)은 영아(만 0~2세)로 구성돼 있다.


영아의 특성상 돌봄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것과 영아 수효에 비해 교사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상황과 아동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데서 보육 관계자의 남다른 사명감과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적 관심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와 함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영아의 경우, 공립은 부모 부담 보육료와 인건비 지원을, 사립은 부모 부담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 형태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 방식은 아동별 지원이다. 반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즉, 반에서 누군가 결석하거나 이사했을 경우 공립은 인건비는 지원되지만 사립은 부모 부담 보육료는 물론이고 운영비 지원도 중단된다. 이로 인해 실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할지라도 급여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아이가 없어 부모 부담 보육료 수입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지원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져 적정 수입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라면 문제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보육은 이미 영리를 배제한 공보육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아의 특성상 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과 영아 일신상 이유 외에도 영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인해 출결과 입·퇴소가 빈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아보육료 지원 방식이 아동별 지원이 아닌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실제 인건비 지원시설인 국공립, 법인, 직장, 영아전담, 서울형 어린이집(서울시)이 이와 같이 기본보조금 대신 인건비로 전환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는 법률(영유아보육법 36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근거하더라도 마땅히 지원돼야 할 것이다.


부(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현행 기본보육료를 아동별 지원이 아닌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대효과


보육교사 측면 : 근로조건 개선, 처우와 지위 향상, 고용 안정, 장기근속 여건 마련, 전문성 향상, 자긍심 고취, 직업의식, 동료애가 배가 될 것이다.


어린이집 측면 : 원아수급이 원할, 교사구인난 해소, 예측 가능한 원 운영이 가능하다. 영아전문보육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다.


아동의 측면 : 보육교사 고용안정으로 인해 전문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의 측면 : 부모님들께서 시설 선택의 기준으로 시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주지의 사실이다. 이점에 가장 부합하는 시설이 다름 아닌 가정어린이집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취업모를 위한 맞춤형보육 실현에 가장 적극적 대응을 해 온 것도 바로 가정어린이집이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취업모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2세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해 영아기에 안정적으로 보육하는 기관이 있다면, 기꺼이 동생들을 낳고 싶어 하고, 실제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님들께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염려를 덜 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및 출산율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은 이해관계자 모두 이제 관심을 넘어 염려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 무상보육 혜택을 누리는 학부모,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그 누구도 만족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보육 수요에 비해 공급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는 원망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영아기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사항이 교사의 질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사명감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강조하지만 영아기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많다면 많은 부분 안심보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 붙임.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지지 서명 국회의원 112명 명단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동철,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태, 김영주, 김용태, 김을동,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문병호, 문희상, 민홍철, 박맹우,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장병완, 전병헌,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우택, 정청래, 조원진, 조정식, 진성준, 진영, 천정배,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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