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그후...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인천 아동학대 그후...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2.0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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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교육, 실습 시간 연장…국가고시제는 아직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지난해 초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뒤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고, 보육교사 양성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12일 공포했다.


먼저 대면 교육과 실습 시간이 늘었다. 온라인 강의만 듣고 손쉽게 교사 자격을 딴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육교사 2·3급은 온라인으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실습 시간만 채우면 딸 수 있었다.


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들어야 하는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 교과목은 반드시 8시간 출석해서 수업받고 1회 이상 출석해서 시험을 보게 했다. 보육 실습 시간은 기존의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늘렸다. 실습 장소는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으로 제한했다.


교육 영역은 기존의 6개에서 3개 영역으로 조정하면서 ‘교사 인성’을 교육 영역으로 선정했다. 교사 인성 영역에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 권리와 복지’ 과목이 포함된다. 두 과목 모두 기존에 있던 것을 수정한 것으로, 교사의 인성과 아동 권리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고시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10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보육교사 2·3급의 자격 취득에 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를 넘겼음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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