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 어떻게 예방할까?
가정 내 아동학대, 어떻게 예방할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3.0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가정 내 아동학대 대안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초부터 가정 내 발생한 여러 엽기적인 아동학대사건으로 전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놀라운 학대 수위까지 대한민국 아동은 가정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심각한 학대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체벌과 상처주는 언행 등 잘못된 양육방법으로 평범한 부모들도 의도치 않게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더러있다.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 안전한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4일 서울 광화문 KT올레 스퀘어에서 '아동양육과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진단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이재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현황 및 인식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경대 아동학과 신혜원 교수는 '바람직한 양육방법 및 인식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과 아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아동양육과 부모인식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학계,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아동양육과 부모인식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학계,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 필요


첫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여성변호사회 박현화 교육이사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공익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토론을 이끌었다.


박 이사는 "아무리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죄에 따른 강력한 처벌은 필수"라고 말했다.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정 내 학대사건이 많다. 대구 칠곡 계모사건이나 울산 서연이 사건을 봐도 그렇다. 최근 사건들도 더할 나위 없이 잔인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이 미약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다. 학대 수위가 높더라도 살인죄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아동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박 이사는 "상습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자라나야 할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보다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이사는 "아동보호 전문가 등 정부에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인력 확충을 통해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건이 나타나기 전, 예후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정종훈 사회부 기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제도화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문제는 정부나 국회 등과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공유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막을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아동학대를 작은 틈부터 막아야 아동학대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시행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 등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모인식 개선은 필수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들을 분석해보면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이 상당이 없는 편이고, 아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곳에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정선아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가정 내 아동학대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소득수준이 낮아 스트레스가 높은 것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빈곤, 실업, 알콜·약물남용 등도 아동학대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인식 개선이 시급하지만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형성돼 지역사회에서 부모들이 부모들과, 가정 모두가 도움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부모 스스로가 아이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사업본부장 역시 "부모가 아이에게 휘두르는 '체벌'이 훈육이라는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 내에서는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민법에 있는 부모의 징계권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늬앙스가 포함돼 있고, 부모들의 인식도 체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이상은 체벌은 계속될 것이다. 부모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인식개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도 갖춰진다면 부모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각 부처간 협조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이끌어야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박주용 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나 시스템을 원칙에 따라 예산과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금 갖추고 있는 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박 과장은 "장기결석생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달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교육부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일열 과장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제도적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매년 초 크게 이슈가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제도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례법 제정, 종합대책 등을 세웠다. 학대 신고도 112로 통합해 신고건수도 많이 늘었다.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 박천택 사무관은 '기관 간 공조'를 강조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무부까지 해서 기관 간 협의·연계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원가정 보호서비스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강화돼야 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