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지자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거부당하는 나홀로 방임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획일적 기준과 서류를 통한 현 이용기준 속에서, 나홀로 가정 아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돌봄서비스의 '아동 이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방임아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돌봄서비스는 방과후 방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운영 매뉴얼)의 ‘지원아동 이용기준’이 소득·연령·돌봄의 필요성(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증빙서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센터 이용이 제한됐다.
협의회는 "지원아동 이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이지만, 아동의 방임 우려가 높은 아동들이 존재한다”며 아동 방임 사각지대를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동들에게 한창 새학기 신규 돌봄 신청아동을 받아야 할 시기에 관할 지자체의 이용 반려 및 불가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 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된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순구 정책위원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실종·강력범죄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열악한 아동보호 및 관리체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원아동 이용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학부모들과 함께 언론,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들의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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