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3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공모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사회의 성 차별 요소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올해는 국민들로부터 총 67건의 과제가 제안돼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생활 체감형 개선 과제(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정책 등) 3가지였다.
올해 공모 ‘최우수상’은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성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와 고속버스 임산부 좌석 표시 등 2개 과제가,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돌봄 및 육아와 관련하여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실현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국장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수렴하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며 "여성과 남성, 가정과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해 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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