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육아휴직
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육아휴직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5.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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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결혼하고 계속 일한다고?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통용되는 법칙이다.

대구 주류 업체 ‘금복주’는 58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회사였다. 회사지침으로 결혼과 함께 퇴직해야 할 A씨가 회사를 고소한 것이 지난 3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모두 ‘금복주’같은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명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무원 사회조차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하다.

지난해 9월,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률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남녀 공무원 전체 휴직대상자 7만 9812명 중 9.4%인 7541명만이 육아휴직을 이용 중이었다.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2만 146명 중 휴직자는 6453명(32%)로 세 명 중 한 명만이 이용했으며,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는 5만 9666명 중 실제 육아휴직자는 1088명(1.8.%)에 불과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며 ‘워킹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워킹맘이 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다.

일하는 엄마 되기,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다.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고 있다면, 혹시나 비협조적인 근무환경에 있더라도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다. 출산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예비 워킹맘을 위해 각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와 주의사항을 준비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직장맘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노무사의 조언으로 풀어봤다.

<기사 싣는 순서>
① 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 출산휴가 편
② 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 육아휴직 편

◇ 육아휴직, 이것만큼은!

육아휴직은 내가 정한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다. ⓒ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은 내가 정한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다. ⓒ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으로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한 아이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주어진다.

육아휴직 조만간 당겨 쓸 수도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직장복귀 지원’대책을 발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했다. 본 대책이 시행될 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1년)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육아휴직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 출산휴가와는 달리, 내가 정한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회사측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회사측이 법보다 유리하게 같은 아이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부부 양측이 급여를 받고 싶다면 시기를 달리해서 쓰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회사측은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회사측이 이에 상관없이 휴가를 준다고 제시했다면,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한 경우이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이 육아휴직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이 180일이 넘은 경우 신청(출산휴가 기간의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분 135만 원도 마찬가지다.)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출산휴가급여처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 측에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해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다. 모든 근로자는 임금에 관계없이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을 보장받는다. 다만, 월 통상임금의 40% 중 75%는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근무 후에나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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